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태로 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2.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