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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26 2015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0: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카스타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동로 692번길 ‘주식회사 일호산업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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