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해림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