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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해림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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