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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450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2,22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로부터 66,620,000원을 반환받았다.

원고는 2015. 6.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NPL(부동산부실채권) 공동투자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파주시 B 외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 개발, 분양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투자금액(535,600,000원)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을 3개월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본 물건으로 원고에게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상환이 어려울 시 해당 금원만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상환 명목으로 83,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451,650,000원(= 602,220,000원 - 66,620,000원 - 8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 주장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602,22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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