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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539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5.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과 평택시 E블럭 지상 신축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피고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금 등 초기 사업비 일부를 C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원금의 상환 및 투자이익 지급에 따른 제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자금의 투자 및 상환)

1. C은 상기 사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 금 오십억 원 중 일부인 이십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한다.

2. 피고는 C의 투자금 원금 상환을 보장하며 상기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분양률이 80%에 이른 후 1개월 내에 C이 투자한 투자금 원금을 C에게 책임지고 상환한다.

3. C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상기 사업에 대한 C의 지분은 20%로 한다.

4. 피고는 상기 사업의 세후 사업이익이 C의 투자금에 대한 연 10%의 이익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 10%의 이익 상당액을 책임지고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C이 동등한 지위에서 지분대로 배분한 금액과 투자금에 대한 연 10%의 이익 상당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사업이익의 지급 시기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회수되는 시점 및 준공 후 3개월 내로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2항의 투자금 원금 상환 및 4항의 투자이익 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고는 C에게 연 12%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6년 10월경 C 및 피고와 투자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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