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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4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인 35,000주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광주 동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016. 11. 15. 200,000,000원, 2017. 1. 13.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관하여 2017. 4. 28. 피고들과 투자협약약정서(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협약약정서 갑: 피고 회사 을: 원고

1. 을은 피고 회사 지분의 20%를 갖는다.

(확정 15% C 대표 지분에서 5%)

2. 갑은 을에게 투자금의 담보로 부산에 있는 APT 2실(약 27형)을 제공하고, 원금은 2017. 6.경에 상환키로 한다.

단, 원금 상환 시에 담보된 APT 2실은 담보 해제키로 한다.

3. 을은 피고 회사의 상근이사의 직위를 갖고 경영업무에 참여하기로 한다.

4. 갑은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5. 분양 후 미분양 물량이 존재할 때에 을이 원하는 때는 피고 회사 수익의 20%를 대물 처리키로 한다.

6. 갑은 피고 회사에 대한 을의 20% 지분과 등기이사로 2017. 6. 내에 완료키로 한다.

2017년 4월 28일 확인자: C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6. 1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위 400,000,000원에 관하여 다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M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2018년 제1687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약정서

1. 당사자 갑: 원고 을: 피고 회사, 피고 C

2. 투자금액 일금 사억 원정

3. 원금 회수 및 배당 방식 갑의 원금 회수: 2018. 8. 30. 을의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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