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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19나28326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각 NPL(부동산부실채권)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투자자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와 투자자 원고들은 경기도 파주시 N 외 3필지 부동산을 인수, 개발, 분양함에 있어 공동투자하기로 한다.

피고와 투자자 원고들은 인수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같이한다.

투자자 원고들은 투자금액 5,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을 3개월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본 물건으로 투자자에게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상환이 어려울시 해당 금원만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본 약정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판매, 소유권 이전 및 분양대금 수취완료까지 유효하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합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수익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투자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6. 24. 피고의 계좌로 각 5,0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 상당의 약정금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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