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S8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297-4 도로를 가학 삼거리 방향에서 전 북 공음면( 마 재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73세) 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0. 10:4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한 사람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