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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일 뿐, 화성시 C 임야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D 외 3필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C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으로 개발함에 있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개발허가 승인 후 30일 안에 2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진입로 매수자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을, 2011. 8. 19.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 수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의약정서,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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