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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회장으로 있는 E( 주 )에서 경남 창원에 있는 F 진입로 도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당신에게 하도급해 줄 것이니, 5,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 은 2015. 10. 1. 경 등록이 말소된 회사로서, 위 도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2,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15. 12. 21.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한 건설협회 충청남도 회 세종 시회 상대 사실 확인), 지불 각서, 각서, 하도급 계약서 등, 금용 거래자료 조회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진행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 주) 가 G으로부터 F 진입로 도로 공사를 수주 받았다고

주장 하나, 공사 도급 계약서 등 실제 공사를 수주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E( 주) 는 2015. 10. 1. 이미 종합건설 면허 등록이 말소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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