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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상호의 물류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0:40경 진해구 C에 있는 D파출소내에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진해경찰서 D지구대 근무중인 피해자인 경장 E에게 '내가 왜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경찰 이씹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는등 동료경찰과 민원인 2명이 있는 곳에서 약40여분간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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