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73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06: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사기로 현행범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나 '야이 씨불알놈아'라고 업소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