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4:55경 진주시 B 나이트 앞 노상에서 C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4세)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운전석문을 열면서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뒤로 넘어지게 한 뒤 차에서 내려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좌측견관절 염좌, 골반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