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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정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9. 04:15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7세), F(26세), G(27세), H(27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에 가까이 접근하여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G,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진 관련 등),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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