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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합7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여, 39세)과 동거하고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1. 05: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6동 1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1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인신고 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05: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져서 헤어질지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살지 생각해보자’는 말을 하자, 그곳에 있던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및 상완부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물로 내의 제출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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