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95] 피고인은 ‘ 기타 주로 망상 성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9.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21 세) 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 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6 회 때리고,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불상) 을 꺼 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92] 피고인은 ‘ 기타 주로 망상 성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3. 15:36 경 전주시 완산구 E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과거 13개월 간 세입자로 생활한 적이 있었던 위 빌라의 건물주 아들인 F을 불러 내 욕설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G( 여, 33세) 이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로 향하는 것을 보고 위 F과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착각을 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 자의 안면 부에 1회 던지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