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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북 칠곡군 B, 206호에서 구미시 C, 3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5. 23. 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동 주거지 지 번 확인 관련),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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