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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불상 일 서울 금천구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단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03. 06.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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