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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18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광주 광산구 B, 103호에서 광주 광산구 C,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25.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서, 범죄사실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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