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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5 2016가합2077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경 중소기업은행이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을 순차로 양수받았다.

채무자회사는 2003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06.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56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채무자회사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30.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 9. 3. 접수 제1028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회사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2. 24. 근저당권자로서 1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C). 채무자회사는 2014년경 폐업하였고, 2016. 9. 28. 현재 아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도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이 피고 주장의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 밖에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기이전의 시기 등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등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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