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1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5.1.부터다갚는날까지연 6%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하합119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지인이다.
나. 채무자회사의 파산 경위 1) 채무자회사는 2007. 3. 26.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2010년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4. 5.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도 모두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 채무자회사의 2014. 6.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1억 5,800만 원인 반면, 총 부채는 약 7억 4,300만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다. 피고에 대한 현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2013. 10. 17. 채무자회사 대표이사 D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 채무자회사는 파산절차개시신청(2014. 7. 18.) 3개월 전인 2014. 4. 30.경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이천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77,119,000원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