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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5578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 영어조합법인가람(이하 ‘피고 가람’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8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0.까지, 차임 월 1,6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가람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원고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무렵 피고 가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가람은 2016. 8. 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2016년 4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6.경에는 피고 주식회사 힐링한강(이하 ‘피고 힐링한강’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운영권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 12.경 피고 가람에게 피고 가람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힐링한강에게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 가람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가람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힐링한강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가람의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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