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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192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8.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B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월 및 5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6년 4, 5, 6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2016년 4, 5월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2016년 6월분의 차임까지 연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2개월분 차임의 연체로 원고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행규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비로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2개월분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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