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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혼인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에 결혼을 약속한 C(현재 법률상 배우자임)이 마련한 500만 원을 보태어 1993. 1.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원고와 C이 장차 혼인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3. 19. 피고 명의로 199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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