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혼인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에 결혼을 약속한 C(현재 법률상 배우자임)이 마련한 500만 원을 보태어 1993. 1.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원고와 C이 장차 혼인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3. 19. 피고 명의로 199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