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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9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는 4/1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6/135 지분에...

이유

1. 피고 B, C, D, G, H, I, J, K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1989. 5.경 L, M, N과 함께 삼척시 O 임야 22,750㎡를 매수하면서 그 1/5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망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망인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7, 8, 10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N, L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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