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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나503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갑 제6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의 누나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H 소유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1. 1. 13.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산동부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1.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14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부산동부수협에게 설정해준 사실, ④ 또한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J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1. 1. 13. 같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J에게 설정해준 사실, ⑤ H의 자녀들인 피고와 I는 부산동부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여 왔고, J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한 사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7. 22.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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