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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0:40경 서울시 용산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E을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주점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순경 H(31세)에게, “너 몇 살이냐, 어려 보이는데, 한 주먹 감도 안돼”라고 말하고, 발로 경찰관 G의 복부와 경찰관 H의 무릎을 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H에게 저항을 하다가 손으로 경찰관 H의 손목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폭행사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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