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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9노30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현장 사진이나 증인 G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트럭 및 트랙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골재채취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물웅덩이 옆의 통행로로 덤프트럭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면 통행로 가운데에 트랙터와 봉고 화물자동차(실제로는 1톤 포터 트럭, 이하 같다)를 주차하였을 것이나, 통행로의 가장자리에 한 줄로 주차한 점, ② 피고인들이 통행로 가장자리에 주차함에 따라 그 옆으로 상당한 너비의 공간이 확보되었는바, 당시 덤프트럭을 운전한 G은 통행로 중 피고인들이 주차한 쪽의 반대편 지반이 수렁처럼 물러서 가장자리에 봉고 화물자동차 1대만 있다고 하더라도 짐을 실은 상태의 무거운 덤프트럭은 통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통행로 가장자리에 트랙터와 봉고 화물자동차 2대가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 옆으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 ③ 피해자나 G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로가 좁아져 덤프트럭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말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차량이 정차한 후 그 앞에 덤프트럭이 다가와 멈추어 섰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피고인들이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였을 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의 통행에 문제가 생겼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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