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정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21. 10:02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주)E 골재채취장에서, 골재 채취로 인해 위 골재채취장 인근 피고인들 운영의 목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골재채취장으로 들어 가 골재 채취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의 이동로에 정차하고, 피고인 A은 F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골재채취장으로 들어 가 위 덤프트럭의 이동로에 정차하여 위 덤프트럭이 골재 채취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물웅덩이 옆의 통행로에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였다면 통행로 가운데에 트랙터와 봉고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였을 것이나, 피고인들은 위 통행로의 가장자리에 한 줄로 주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현장에 와서 주차한 것은 적어도 덤프트럭 통행 방해를 위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통행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함에 따라 그 옆으로 상당한 너비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당시 덤프트럭을 운전한 G은 위 통행로 중 피고인들이 주차한 쪽의 반대편 지반이 수렁처럼 물러서 짐을 싣고 있는 상태의 무거운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G은 위 반대편 지반이 단단한 땅이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옆으로 덤프트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