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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9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위 D에서 통 김 말이 튀김을 제조하면서 튀김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인 뉴슈가( 사카린 나트륨 )를 단 맛을 높일 목적으로 첨가 하여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뉴슈가를 첨가 하여 2,388,518,320원 상당의 튀김식품 131,805개를 제조하였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위 D에서 944,500원 상당의 ‘ 맷돌 표 뉴슈가’ 180kg 을 구매하여 김 말이 튀김 등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였으나, 원료 수불 관계 서류에 ‘ 맷돌 표 뉴슈가’ 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료 수불 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냉동식품 중 만두류를 제조 ㆍ 가공 ㆍ 조리 ㆍ 소분 ㆍ 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 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D에서 중요 관리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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