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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1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55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5억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R 소재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공장장으로 원료 고추의 주문 ㆍ 검수, 고춧가루 제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 2005-46 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식품 공전’ 이라 한다) 중 “ 고춧가루” 부분에 따르면, “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 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식품 공전 중 위 고춧가루 부분을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F 공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1, 13 내지 98, 100 내지 178, 180 내지 20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로 약 561.689 톤 피고인 A, B이 제조한 수출용 고춧가루의 양과 관련하여, 검사는 위 561.689 톤을 초과하는 616.678 톤을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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