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건고추를 9:1 의 비율로 혼합하여 분쇄, 제조한 고춧가루를 원재료 국산 건고추 100%라고 기재하여 시가 1,329만원 상당 총 1,329kg 의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 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중국산 건고추 650kg를 분쇄할 때마다 원료 고추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국산 고추씨 20kg 을 첨가하여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국산 고춧가루 시가 4억 500만원 상당 총 57,924kg 의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원산 지검 정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등, 전세계약서, 압수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