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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1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26 세) 이 먼저 택시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려 하다가 피해자 D이 먼저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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