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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8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2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소주병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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