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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6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7: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8 세) 가 청소를 하던 피고인에게 ‘ 먼 지가 나니 청소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때려 약 3 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6. 10. 2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싫어하여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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