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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4가단1808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7.부터 2011. 9. 8.까지 186,394,000원 상당의 산오징어를 판매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26.까지 산오징어 물품대금으로 15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산오징어 물품대금이 34,394,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4,39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면제 항변 피고는 2011년 11월경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하였고, 이는 채무면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채무면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위 채권의 변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산오징어)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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