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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8 2020가단101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98,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철근가공 및 철강재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도소매업자인 사실,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물품거래(외상거래)를 하면서 2014년경부터 2016. 6. 14.까지 합계 203,981,459원 상당의 철근 등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8.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원금) 중 131,583,04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72,398,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대금 중 109,178,817원은 2016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22,404,226원(= 131,583,043원 - 109,178,817원)은 2015년 말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 94,802,642원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 물품대금 채무는 2015년 말 기준 72,398,416원이 되므로, 위 해당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한 물품대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지정충당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앞서 공급되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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