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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8고단7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5. 경 일자 불상 경( 화 요일) 순천시 C에 있는 D 학교 도서관에서 학부형인 E을 만 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F의 큰 아들인 피해자 G(11 세) 을 보면서 “ 큰아들은 지 아빠 닮아서 미련 곰 탱이 같다.

그나마 작은 아들은 지 엄마 닮아서 좀 낫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그에 기재된 ‘ 일시 ’에 ‘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는 취지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다.

그런 데 위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시기에 피해자의 가족에 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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