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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3노32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일시와 동기, 내용 등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된다.

C은 금원 제공의 일시에 관하여 일정기간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정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금원의 액수 또한 진술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참고인인 F과 O, P 또한 C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F의 우리은행 카드 내역과 수첩 기재내용, C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구입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진술은 모두 상당한 구체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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