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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90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5. 경 일자 불상 경( 화 요일) 순천시 C에 있는 D 학교 도서관에서 학부형인 E을 만 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F의 큰 아들인 피해자 G(11 세) 을 보면서 “ 큰아들은 지 아빠 닮아서 미련 곰 탱이 같다.

그나마 작은 아들은 지 엄마 닮아서 좀 낫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 인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② E이 피해자의 모친인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말을 전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모욕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E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시기였다.

③ 피고인이 하였다는 모욕적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 F이 당초 E한테서 들은 내용( 고소장 기재 내용 등) 과 E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한 시기에 관하여도, F은 당초 E으로부터 이를 “2016. 6. 경 ”으로 듣고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E은 원심 법정과 검찰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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