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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6 2015가합22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케이피엑스그린케미칼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A 주식회사(2015. 3. 24. 수원지방법원에 2015회합1000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종전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편의상 A 주식회사와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피고’라 한다)는 2012. 2. 12. 케이피엑스그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케이피엑스’라 한다)와 AM공장 반응기 및 응축기 제작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 케이피피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피피’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WHC-13-096 A1 P.J.T/REACTOR(30㎡) 12SETS에 대한 제작 및 납품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아지텍(이하 ‘원고 아지텍’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WHC-13-096 A1 P.J.T/AGITATOR 18SETS에 대한 제작 및 납품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제작 및 납품 의무를 이행하였고, 케이피엑스는 피고로부터 AM공장 반응기 및 응축기를 공급받아 2015. 6. 30. 시운전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케이피피에게 만기일이 2015. 2. 28.인 액면금 합계 343,200,000원의 전자어음과 만기일이 2015. 3. 31.인 액면금 합계 343,200,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원고

케이피피는 2015. 2. 6. 만기일이 2015. 3. 31.인 위 전자어음을, 2015. 11. 28. 만기일이 2015. 2. 28.인 위 전자어음을 각 중소기업은행에 배서ㆍ양도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위 전자어음의 지급지정은행에 위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배서인인 원고 케이피피에 어음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 케이피피는 2015. 3. 30.부터 2015. 12. 30.까지 어음금을 상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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