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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가단105072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936,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2,2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7. 10. 30.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폐수 이송 펌프 외 17종에 대해 79,400,000원의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금액 14,936,0000원, 발행일 2019. 11. 25., 만기 2020. 3. 25., 수취인 소외 회사로 기재된 전자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7.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G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64,000,000원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금액 22,200,000원, 발행일 2019. 11. 25., 만기 2020. 3. 25., 수취인 소외 회사로 기재된 전자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다.

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2020. 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FRP VERTICAL SEAL PUMP’ 11대에 관하여 계약금액 90,000,000원인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금액 중 일부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이 각각 14,245,000원, 14,080,000원 및 5,920,000원, 각 발행일 2019. 11. 25., 각 만기 2020. 3. 25., 각 수취인 소외 회사로 각 기재된 전자어음 3매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소지한 전자어음의 만기일인 2019. 3. 25. 지급은행에 위 전자어음을 모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전자어음의 각 최종소지인인 원고들에게 각 어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936,000원, 원고 B에게 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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