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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7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324』

1. 피고인은 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B을 운영하는 자인 바, 공소 외 C, 같은 D로부터 위 B을 통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발행의 전자어음을 현금 할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받음을 기화로 위 B이 거래처에 어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원활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어음 할인을 빙자 하여 전자어음을 발행 받아 현금화시킬 것을 마음먹고,

가. 2015. 7. 28. 경 서울 관악구 F, 5 층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E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 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주거나 그 지급기 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같은 D로 하여금 위 G에게 “ 친구 회사 (B 을 지칭) 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은 편이다.

2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현금을 할인하여 1억 원은

8. 7.까지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어음 결제 일에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2015. 8. 3. 경 위 피해자 E 명의의 전자어음 2억 원을 발행하게 한 후 피고인의 B 어음계좌로 위 전자어음을 수취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5. 12.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행된 2억 원 전자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위 G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노력으로 1억 2,000만 원은 2016. 2. 2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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