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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0865
손해배상(기)
주문

당 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과거 원고를 대신하여 토지를 구입해 주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착복하였고, 이를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그중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월 333,000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8. 6. 이후로 약정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333,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18. 6.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 금액 6,046,000원 2011. 1월 분 및 2월 분 미 지급액 666,000원(= 333,000원 2개월) 2011. 3월 내지 6월 분 중 미달 액 40,000원(= 10,000원 4개월) 2013. 10월 및 11월 분 미 지급액 666,000원(= 333,000원 2개월), 2015. 12월 분 미달 액 30,000원 2016. 2월 분 내지 2018. 5월 분 중 미달 액 3,978,000원(= 153,000원 26개월) 2016. 1월 및 2017. 11월 분 미 지급액 666,000원(= 333,000원 2개월) 및 그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 3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1. 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부터 그에 대하여 ‘ 은행 이자 ’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많은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상당 금액을 착복하였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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