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9. 1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운영의 울산 중구 C 소재 ‘D학원’에서 영어과목 전문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사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일 기본급과 연가수당을 합한 보수로 월 2,200,000원(3.3% 세금 공제, 2017년 11월분 급여는 강사와 협의)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D학원에서 2017. 9. 1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0. 2017년 9월분 보수 1,418,260원을, 2017. 11. 10. 2017년 10월분 보수 2,134,000원을, 2017. 12. 10. 2017년 11월분 보수 2,224,100원을, 2017. 1. 11. 2017년 12월분 보수 2,127,400원을, 2018. 2. 13. 2018년 1월분 보수 1,950,825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3. 15. 2018년 2월분 보수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 D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D학원에서 1년 이상 장기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월급의 8.3%에 상당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