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 여, 26세) 을 일행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님이 없는 10번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 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로 허리를 감 싸 안으며 볼을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일행이 있던 룸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잡은 것일 뿐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행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다며 손목을 잡고 10번 방의 문을 열면서 들어 가라고 안내를 하기에 10번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비어 있기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같이 들어와 자신의 허리를 감싸안고 볼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4번 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찾는다며 피해자를 나오라 고 한 뒤에 다시 4번 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는데 마침 열려 져 있던
10번 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이를 믿기 어렵고, 평소 영업을 위하여 빈 룸도 모두 문을 닫아 둔다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