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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1480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화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불상의 사람들과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트럼프카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도금 합계 29,23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5~6인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전 입출금을 대신하여 해 주었을 뿐, 해당 계좌가 도박에 이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담당 경찰관이 자백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줄 것이고,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여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 G의 법정 진술, 은행 회신서(증거목록 5번)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나, 증인 G은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금액 등이 두 배로 부풀려진 오류가 있는 범죄 일람표로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그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횟수와 금액 등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이를 바로 잡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제대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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