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3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 북구 침산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인 B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카드 2장을 받아 ‘뱅커, 플레이어’란에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베팅하는 사람이 이겨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547,010,000원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출력물
1. 거래금액 1억원 이상 출금자 현황, 거래금액 1억원 이상 입금자 현황
1. 수사보고(5억 원 이상 피내사자 출석요망)사본, 도박입금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