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0. 31. 경 E 오피스텔 1107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 대출 채무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담보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 인과 새마을 금고에 찾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담보 대출 채무 중 원금 400만 원 정도를 일부 변제하여 위 오피스텔의 근저당권 설정자인 I에서 피고인으로 담보 대출 채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6, 80 쪽). 그러나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전화상으로 위 오피스텔에 관한 담보 대출 채무 승계에 관한 문의를 받아 원금 중 2,000만 원을 일부 변제해야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년도 나 2016년도에 400만 원으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