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명의로 2010. 4. 1. 광명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1. 광명새마을금고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2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해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광명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광명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2015. 6. 2.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11.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광명새마을금고는 2016. 1. 12. 그 매각대금 중 230,874,79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해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30,874,79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위 230,874,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