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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389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명의로 2010. 4. 1. 광명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1. 광명새마을금고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2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해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광명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광명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2015. 6. 2.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11.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광명새마을금고는 2016. 1. 12. 그 매각대금 중 230,874,79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해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30,874,79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위 230,874,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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